국무조정실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제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 교정공무원 및 이와 유사한 위험 직종 공무원 △재해 예방이나 복구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공무원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외동포 △다양한 분야의 국가발전 공헌자 등으로 확대된다.
안장 대상자는 30∼40명 규모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안장대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다.
또 국립묘지 안장 방식도 바꿔 ‘화장 후 납골시설 봉안’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안 시행 후 10년간은 납골 봉안과 유골 안장을 병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을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 ‘국립현충원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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