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위조 1600억원대 국유지 가로채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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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우·李梓愚)는 구청에서 민적부(호적)를 훔쳐 위조한 뒤 소송을 제기해 시가 1600억원대의 국유지 16만여평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30일 김모씨(58)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월 서울 마포구청에 보관 중이던 에가시라 운페(江頭運平)의 민적부를 훔쳐 에가시라가 창씨개명한 김씨의 아버지인 것처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 법원에 국유지반환청구소송을 내 경기도 일대 임야 16만여평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구청에서 수십 개의 민적부를 빌려 열람하다 뇌중풍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가장,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에가시라의 민적부를 몰래 훔쳐 위조한 뒤 구청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제출한 민적부를 진짜라고 허위감정해 주고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감정사 김모씨(65)도 구속했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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