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박기 2명' 무죄선고…논란 예상

  • 입력 2004년 11월 30일 0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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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아파트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자 이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한 속칭 ‘알박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강대 판사는 29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 B아파트 시행사인 ㈜K건설에 감정가 4억5000만원짜리 땅을 40억원에 팔아 형법상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 피고인(53·여)과 노씨의 친척 이모 피고인(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행위는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1996년 6월 백석동 대지 705m²를 1억1500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K건설에 평당 1872만원씩 40억원에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천안지원의 이번 판결은 올 2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가 ‘알박기’로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땅을 판 강모씨(4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 땅의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시중가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파는 행위로 사법당국이 이를 제재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관련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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