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화상경마장 설립을 위해 송모씨(43)와 유모씨(57)가 제출한 건축허가를 허가하고 26일 오효진 군수 명의의 개설 요청서를 마사회에 접수시켰다.
이에 앞서 충북지역 1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의는 26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화상경마장은 서민층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가정경제 파탄을 가져오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난 폐혜 만을 안겨준다”며 “군은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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