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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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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5월 경기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를 낙찰받은 상가조합 조합원들에게 낙찰지 뒤쪽의 땅을 추가로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7월 15일과 19일 각각 조합원들이 A4용지 박스에 담아 준 현찰 2억원과 1억원을 식당과 주차장 등에서 받은 뒤 이를 차명계좌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안모씨(63)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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