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기술 외국회사 매각’ 무혐의 처리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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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이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을 통한 기술 유출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李得洪)는 산업자원부가 8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에 매각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현대시스콤사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장은 “4월 현대시스콤이 외국계 회사 UT스타컴의 한국 내 자회사와 1400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술개발촉진법상 ‘전략기술’로 규정된 CDMA 기술을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역시 수출로 보기 어려워 이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외국계 회사 UT스타컴은 현대시스콤으로부터 CDMA 기술 일체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려다 산자부 등이 계약 승인에 난색을 표하자 한국에 자회사인 ‘UT스타컴코리아’를 설립한 뒤 이 자회사가 올해 4월 현대시스콤과 기술이전 계약을 하는 우회방법을 선택했다.

현재 CDMA 2.5세대 기술과 관련한 특허 9200여개는 모두 UT스타컴코리아로 명의이전된 상태지만, 계약 체결 당시의 경영진이 퇴진한 현대시스콤측에서 계약 자체를 문제 삼으며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략기술 또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은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전략기술을 이전해도 수출로 간주해 통제하는 ‘간주수출(Deemed export control)’ 규정을 둬 기술 유출을 막고 있다.

휴대전화와 관련해 CDMA 2.5세대 기술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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