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회장 등 6-7명 출국금지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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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 회장 외에도 그룹 관계자 6~7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이었던 김연배(金然培) 한화증권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올 1월 대선자금 수사 때 "대한생명 인수는 한화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당시 정관계 로비용으로 33억원 상당의 채권 구입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에 근무했던 경리담당 직원 등 실무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으며, 한화로부터 대한생명 인수 자료와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2002년 8~9월 사들인 것으로 밝혀진 80억원대 채권 중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해온 채권 20여억원이 실제로는 대여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용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김 회장이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되자 김 회장이 갑작스럽게 출국할 수 있다고 판단, 항소심 선고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회장이 대선자금 수사 때 갑자기 출국한 후 장기간 귀국치 않았던 전력이 있어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1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 돌연 신병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된 8월 중순 귀국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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