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집회때 과도한 소음은 업무방해”

  • 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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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라 해도 확성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주변 사무실이나 상가 등에 피해를 줬다면 위법한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인도를 점거한 채 고성능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어 주변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부 간부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는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이로 인한 소음을 어느 정도 참을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씨 등이 인도를 점거한 채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사무실 안에선 전화 통화나 대화가 어려웠고 밖에서는 통행조차 곤란했다”면서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주변 상인과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 범죄에 이를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구지부 간부인 노씨는 2002년 10∼12월 해고된 모 구청 소속 식당 조리원들과 함께 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에서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주차해 놓고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10여차례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해당 구청 직원의 측정 결과 당시 소음이 최고 100.1dB이었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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