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1200만명 가입자 부가서비스 리콜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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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가 자사의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120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서비스(매직엔, 자동연결 등) 무단 가입 여부 점검에 나섰다.

KTF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 요금이 줄줄샌다’는 동아닷컴의 보도(11월5일자)와 관련,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114콜센터에 신고창구를 개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환불 및 보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KTF 관계자는 “2002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으로 적발된 7만여명과 자체 조사한 30여만명에 대해 이미 부당요금을 환불하고 가입을 해지시켰다”고 밝힌 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직까지 피해자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고객보호 차원에서 전체 가입자에게 보내는 소식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부당가입 여부를 묻고, 114콜센터와 회원 홈페이지(맴버스닷컴)에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통부 통신위는 “이통사의 불법행위를 알아도 인원과 시간이 부족해 직접 적발하는 것은 힘들고, 다만 통신사의 자백에 의존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2002년 KTF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통신위 조사관은 “당시 3개월만에 77만명을 가입시켰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위법여부를 밝혀낼 수는 없었다”면서 “대부분 KTF의 자백을 위주로 불법사실을 적발했으며 아직도 피해고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이번 기회에 KTF가 스스로 무단가입여부를 조사하도록 지도하고 상황을 지켜본뒤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우리도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 가입자가 자신의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통신위는 2001년 10월~12월까지 3개월간 KTF의 매직엔에 가입한 고객 77만596명을 대상으로 가입 적법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7만8105명의 무단가입 사실을 적발해냈으며 이에 따라 2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부당요금 반환 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편 동아닷컴은 지난 5일 'KTF가 수년간 고객을 자동연결과 매직엔 등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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