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정종식·鄭鍾植 부장판사)는 전기회사를 퇴사한 신모씨(54)가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일부 포함해 받았더라도 퇴사 뒤 별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1일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은 직원의 근로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됐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신씨가 추가로 받은 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1년 12월에 이 회사에 입사해 일급의 10%를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왔으며 지난해 4월 그만둔 뒤 퇴직금 1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내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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