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 ‘부동산 규제 완화’서 제외… 형평성 논란

  • 입력 2004년 11월 10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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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모두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서울 송파구 풍납 거여 마천동, 강동구 하일 암사 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었다.

하지만 해제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인 암사동 강동시영 1, 2단지는 예외적으로 계속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분양제(공사가 80% 이상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것도 지방에만 적용하고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는 계속 후분양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10일 “규제를 조금만 풀어줘도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이 많아 당분간 수도권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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