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땅투기’ 사회지도층 무더기 적발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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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인근 녹지 8만여평을 매입해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되팔아 150여억원을 챙긴 전원주택 업자와 부동산 브로커 등 16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또 이들에게서 땅을 매입한 건설교통부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등 13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판교 일대 부동산 전문 브로커인 고모씨(56) 등은 2001년 12월 판교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인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3만4200평을 평당 10만∼25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200여평씩 쪼개 104명에게 평당 30만∼140만원씩 받고 되팔아 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원주택 개발업자인 S건설 대표 강모씨(48) 등은 분당구 율동의 임야 5만4000평을 평당 10만원대에 매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팔아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고씨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씨 등 전원주택 개발업자 2명, 최모씨(48) 등 법무사 사무장 3명 등 모두 16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땅을 산 133명과 법무사 3명 등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땅 매수자 중에는 의사, 목사, 세무사, 건교부 고위 공무원, 대기업 전현직 이사, 모 은행 전현직 은행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이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교신도시 주변 지역이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자 토지이용계획서에 ‘임업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분당구는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땅 매수자들의 명단을 넘겨 오면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했는지 실사를 벌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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