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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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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별 보상금은 반달가슴곰 불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는 200만원, 수달 승냥이 늑대 시라소니 삵 바다사자 큰 바다사자 물개 물범 하늘다람쥐 등은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한다.
멧돼지 노루 담비 여우 붉은 박쥐 크낙새 매 황새 따오기 힌 꼬리수리 두루미 등은 50만원, 기타 야생조수 및 야생조수 가공품(박제품 등)은 20만원과 밀렵을 위해 총과 실탄 등을 휴대한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야생조수 밀렵을 위해 산간지역에 설치된 창애와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해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1개당 500원∼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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