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비리 조진호선수 8월刑 선고

  • 입력 2004년 11월 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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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田政勳) 판사는 3일 신장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조진호씨(29·SK 와이번스·사진)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조씨 외에 13명의 전현직 프로선수에게 징역 7∼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4명은 브로커에게 다른 선수를 소개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선수들이다.

전 판사는 조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도 있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의 특수성과 군복무를 마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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