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03 18:352004년 11월 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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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해임은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사단장의 지휘조치. 육군은 조만간 사단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육군은 또 상급 지휘관인 사단장 박모 소장과 연대장 이모 대령에 대해서는 현재 이들이 참가하고 있는 ‘호국훈련(군단기동훈련)’이 9일 끝나면 각각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와 군단 징계위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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