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배임사건과 관련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여서 병합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7년 4월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1997년 4월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분리해 각각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새로 발견된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기간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새로 발견된 범죄들을 합쳐서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유성용(柳成鏞) 전 동아건설 사장과 조원규(曺元圭) 전 동아건설 부사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김여환(金麗煥)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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