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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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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에 참여한 학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너그러운 ‘고무줄 양형(量刑)’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적용이 아니라 특권층 ‘1만명’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적용이라고 비판한다. 사법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을 가진 화이트칼라 범법자에 대한 법관들의 편향(偏向)은 판결문에 나오는 형의 감경(減輕) 및 선처(善處) 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 기여한 바 크다’는 사유를 남발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거의 ‘솜방망이’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선처 사유를 형량을 깎아 줄 만한 합리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치인과 공직자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무를 더 엄격하게 물어야 마땅하다.
적은 돈을 훔친 절도범은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쓴 정치인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판결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없는 양형과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부를 수 있다.
법원은 정치인과 공무원 부패의 사회적 해독(害毒)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적 관용은 이 나라가 투명한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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