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정치권 로비' 조사

  • 입력 2004년 11월 2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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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화물연합회)가 지난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앞두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첩수가 입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 서초구 연합회 본부 및 시ㆍ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연합회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합회측이 지난해 9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A회장이 연합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출국금지조치하고, 다음주 중 A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시행된 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공급과잉상태로 인해 영업부진에 시달렸던 기존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이 실제로 국회 건교위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연합회 본부가 시·도지부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화물연합회측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로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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