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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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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풍속화가 이모씨는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지하철역에 자기 작품을 베껴 벽화를 설치했다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L건축설계사무소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벽화들은 타일로 만든 모자이크로 △6호선 한강진역의 ‘한강이야기’(30×2.5m) △약수역의 ‘장생도’(15.8×2.5m) ‘생동’(7.5×2.5m) △7호선 학동역의 ‘추’(9.0×2.5m) ‘학’(16×2.5m) 등 5점으로 모두 이씨의 작품을 그대로 본떠 벽화로 만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하철역은 일괄수주 방식으로 설계 및 시공된 것이어서 벽화 제작도 시공업체가 알아서 했다”며 “발주만 한 시가 벽화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민창식 변호사는 “시에 공사 총괄책임이 있는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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