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6·7호선 장식벽화 도용 논란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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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지하철 벽에 설치된 타일 모자이크 작품인 ‘한강 이야기’. 이 벽화를 비롯한 서울시내 지하철 역 벽화 중 일부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원본을 베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이진한기자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지하철 벽에 설치된 타일 모자이크 작품인 ‘한강 이야기’. 이 벽화를 비롯한 서울시내 지하철 역 벽화 중 일부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원본을 베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이진한기자
서울지하철 6호선과 7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일부 장식벽화가 작가의 동의 없이 원작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풍속화가 이모씨는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지하철역에 자기 작품을 베껴 벽화를 설치했다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L건축설계사무소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벽화들은 타일로 만든 모자이크로 △6호선 한강진역의 ‘한강이야기’(30×2.5m) △약수역의 ‘장생도’(15.8×2.5m) ‘생동’(7.5×2.5m) △7호선 학동역의 ‘추’(9.0×2.5m) ‘학’(16×2.5m) 등 5점으로 모두 이씨의 작품을 그대로 본떠 벽화로 만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하철역은 일괄수주 방식으로 설계 및 시공된 것이어서 벽화 제작도 시공업체가 알아서 했다”며 “발주만 한 시가 벽화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민창식 변호사는 “시에 공사 총괄책임이 있는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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