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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31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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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李鍾彦) 판사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장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박모씨(28·현대유니콘스)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3명의 범죄 수법이 모두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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