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30명 2006년 법관 임용…大法 법조일원화 계획 따라

  • 입력 2004년 10월 31일 18시 11분


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일원화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관을 선발한 뒤 2006년 2월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2006년 임용되는 변호사 출신 법관의 수는 사개위의 최종 결정 내용과 퇴직판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방침으로 20∼30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판사 임용자를 현재보다 10%가량 줄인 100명 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2002년과 2003년에 변호사 1명씩을, 올해에는 15명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했다.

앞서 사개위는 7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계속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 법관의 50%를 법조경력자 가운데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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