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법조계 ‘性風’ 부나…판사접대업소에 검찰직원 출입 수사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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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지난해 2월 춘천 S주점에서 춘천지법 판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역 K변호사의 자택과 S주점, 주점 사장 K씨의 자택 등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S주점과 거래한 9개 카드사의 거래명세를 넘겨받아 주점 출입자 리스트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S주점에 검찰 직원들도 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도 K변호사에게서 접대를 받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1997년 의정부, 1999년 대전 법조 비리에 이은 대형 법조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부패방지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람은 최근 ‘성 접대’ 의혹으로 사직한 A판사(현재 변호사) 한 명만은 아니다”고 말해 내사 대상자가 더 있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 중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춘천지법의 다른 판사뿐만 아니라 춘천지검 검사나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번 사건 수사를 춘천지검에만 맡길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 강익중 검사와 수사관 1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춘천지검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상황을 대검에 직보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K변호사를 소환해 최근 사직한 A판사 외에 다른 판사와 검사, 경찰 등에게도 접대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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