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시군 겨울 복무시간 ‘제각각’

  • 입력 2004년 10월 24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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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청주시지부 소속 간부들이 시의 복무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 한대수(韓大洙)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각 시 군마다 겨울철(11월∼이듬해 2월) 복무시간이 달라 혼선이 우려된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겨울철 근무시간을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토록 했지만 지금까지 겨울철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한 도내 자치단체는 충북도와 충주, 증평, 영동, 단양 등 5곳뿐이다.

나머지 8개 시 군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밀려 복무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노조가 복무조례 개정 추진에 항의, 오전 9시 정시 출근과 점심시간 교대없는 휴식 등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공노의 반발로 복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데다 전공노 청주시지부의 ‘개 시위’ 파문이 겹치면서 전공노에 대한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을 위해 1시간 더 일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냐’,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 오후 5시 근무를 고집하는 집단은 공무원들뿐’이라는 등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시 군별 복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근무시간을 대통령령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복무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시 군에 대해 예산 지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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