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수능 성적-석차 非公開는 정당”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29분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당시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개인석차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2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능 성적(총점 기준) 비공개 정책은 학생이 자질과 적성보다 성적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면서 대학 서열화가 빚어지는 폐단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 목적이 성적 비공개로 수험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수능 원점수 총점과 표준점수 총점이 대입전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2002년 12월 평가원에 수능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했으나 평가원은 “대입전형의 획일화를 타파하고 대학별 입학전형을 다양화 특성화하자는 대입정책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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