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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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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익(趙誠益)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계 병원을 세우려면 외국인 1대 주주의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병원 설립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계 병원이 국내 병원 등과 합작해 진출할 경우 외국인 1대 주주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설립이 가능해 외국인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국내 병원 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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