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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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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5시경 경기 성남시 S초등학교 6학년생 15명이 수업을 마치고 관할 치안센터를 찾아가 담임교사 A씨를 신고했다.
학생들은 경찰에서 “여러 명의 아이가 떠들었는데도 선생님이 한 아이만을 골라 따귀를 때리고 넘어진 아이를 질질 끌고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 학습 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벌을 줄 때도 일관성이 없는 등 선생님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교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떠드는 아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아이가 욕설을 해 교탁 앞으로 나와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으려고 해 볼을 꼬집어 잡아 끈 것을 아이들이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한 아이가 ‘요즘 그렇게(체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해 내가 ‘그러면 신고해 보라’고 하자 상당수 아이들이 호기심에 신고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지역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이 사실만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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