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내부고발땐 보상…2005년부터 최고1000만원

  • 입력 2004년 10월 7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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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조리를 신고하는 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7일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안’을 만들어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각계 의견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할 경우 수수한 금품 또는 향응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또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제공된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대상과 시기, 방법 및 금액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부조리 관련 신고는 종전처럼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나 공직자부패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다”고 말했다. 조례 안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e메일(mccho@metro.busan.kr)이나 전화(051-888-3241∼4)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운수 환경 건설 주택 소방업체 등 1만1200개 기업과 단체에 부패근절을 위한 서한을 발송해 “깨끗한 공직사회는 궁극적으로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과 엄격한 자기절제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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