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배씨가 속한 토우중대는 4명이 한 조를 이뤄 미사일을 조작하도록 했지만 귀마개는 조당 한 쌍밖에 없었다”며 “게다가 선임병들은 ‘강한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이 귀마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1999년 10월 군복무를 마친 뒤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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