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포성탓 난청은 국가유공자”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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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배모씨(27)가 “군복무 중 토우미사일 중대에서의 포성 때문에 청력장애가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지난 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속한 토우중대는 4명이 한 조를 이뤄 미사일을 조작하도록 했지만 귀마개는 조당 한 쌍밖에 없었다”며 “게다가 선임병들은 ‘강한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이 귀마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1999년 10월 군복무를 마친 뒤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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