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상가 일부 주택 개조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입력 2004년 10월 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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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심판 사례가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7일 아파트 1채와 일부가 주택으로 개조된 상가 건물 1채를 가진 A씨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9억4900만원에 판 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건물 2층이 방 2개와 거실, 주방 등으로 개조돼 ‘점(占)집’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세를 부과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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