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7일 아파트 1채와 일부가 주택으로 개조된 상가 건물 1채를 가진 A씨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9억4900만원에 판 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건물 2층이 방 2개와 거실, 주방 등으로 개조돼 ‘점(占)집’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세를 부과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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