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6일 21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6일 대구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범죄정보 제공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올 들어 6월까지 15건으로 지난해 전체(8건)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경북의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01년 36건, 2002년 15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는 보복범죄 발생이 2001년 143건, 2002년 119건, 지난해 118건 등으로 줄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대구 경북의 보복범죄 증가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6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나 그 가족 등이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검사나 관할 경찰서장이 일정 기간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