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의자 긴급체포 남발…10명중 3명 영장 청구없이 풀려나

  • 입력 2004년 10월 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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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중 절반가량은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가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검경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2만8425명 중 5만7386명(44.7%)이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석방된 전체 피의자 5만7386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4만8118명(8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률이 높고 특히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풀어주는 비율이 높은 것은 검경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체포한 뒤 수사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만 놓고 보면 8869명 중 11.1%인 983명이 영장청구 없이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을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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