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6월 조모씨(38)가 “울산시의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초임에 가까운 호봉을 산정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공·사립학교의 기간제 및 임시교사 경력 등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면서 비전임이란 이유로 시간강사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시간강사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에서 연구직 공무원은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을 제외한 정규·임시·기간제 교원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