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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9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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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납품 의류를 싣고 이 주차장에 도착한 김모씨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가 어렵게 되자 신씨의 차 앞에 자신의 1t 트럭을 세우고 열쇠를 꽂아둔 채 백화점으로 올라갔다.
이 사이 일을 마친 신씨가 차를 빼내기 위해 김씨의 트럭을 후진으로 이동시키다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는 숨진 이씨 유족에게 3억원을 지급한 뒤 주차장 관리자인 L백화점과 신씨가 소속된 O사 및 신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대신 지급한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백화점과 O사, 신씨 등이 3억원 전액을 보험회사에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박해성·朴海成)는 14일 신씨와 O사에 55%, L백화점에 25%의 책임을 묻고 원심과 달리 차주인 김씨에 대해서도 20%(6000만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열쇠를 꽂아두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누구라도 차를 운전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고 그 차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한다면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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