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비자 42% “헬스-수영장 시설 불만”

  • 입력 2004년 9월 16일 22시 03분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 보세요.”

최근 웰빙 열풍으로 시민들이 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많이 찾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규정 미흡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소비생활센터는 올해 상반기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9%나 증가한 326건으로 늘어나자 최근 부산지역 86곳의 체육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와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는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은 시설·장비 관련(41.9%)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환불(25.6%)이 다음 순위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33%는 소비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68.6%가 ‘자체 약식 및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1%는 아예 약관이나 규약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생활센터는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 처음에는 가급적 단기로 하고 약관상 소비자보호 조항이 잘 규정돼 있는지, 또 시설과 장비, 여건 등을 잘 살피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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