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사규정 제정일기준 재임용 제한은 차별”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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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일 “대학 인사규정 제정일을 기준으로 한 조교 재임용 제한은 차별”이라며 해당 대학 총장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지방 H국립대 조교로 근무하던 김모씨(34)는 1월 “대학이 교원인사관리규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제한하지 않고 이후 임용된 조교는 재임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 발전 및 재취업 기회 상실과 장기근무시 신학문 신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교수 보조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인사관리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1, 2항 등에 의하면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은 근무 성적, 실적 등에 의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데도 인사규정 제정일을 기준으로 재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학교측은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 발전 및 재취업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나 이 사유가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임용된 조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이후에 임용된 조교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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