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혐의 수협회장 기소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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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임상길)는 10일 회사 돈을 불법 대출해 주거나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협중앙회 박종식 회장(56)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7년 9월 수협 회장 재임시 S토건에 회사자금 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줬으며 1999년 2월 부하 직원 A씨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불법 대출 시점이 1997년 9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곧바로 기소했다”며 “오래된 사건인 데다 불법 대출을 통해 박 회장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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