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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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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비리사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병역면제 질환 환자 중 일부는 군 생활을 하기 어렵더라도 일반 사회활동은 가능하다”며 “281개 병역면제 질환 중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어 비리에 악용될 수 있는 55개 질환을 먼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면제 제외 질환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올해 안에 국방부 훈령 등을 개정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병역 비리범의 형량을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병역 면제자들에 대해 최장 2년간 면제사유 질환에 대해 실제로 치료를 받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 의무자들이 1차 개인병원과 2차 종합병원에서 받아 온 면제사유 진단서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3차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도핑테스트 등 약물반응검사 과정을 신설한다.
도핑테스트는 주로 향정신성 및 체력강화 물질을 찾는 데 사용되지만 적당한 시료(試料)를 이용하면 약물을 이용한 병역 비리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등의 신장관련 질환과 약물 조작이 가능한 고혈압, 단백뇨, 혈뇨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도핑테스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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