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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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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윤락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 성매매를 강요받고 출산 직후에도 아이를 복지재단에 입양시킨 채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윤락업소에서 일해 온 김모씨(21)는 올해 1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밀린 빚 때문에 계속 윤락행위를 해야 했던 김씨는 3월경 결국 불러오는 배를 견디지 못하고 “좀 쉬면서 병원이라도 다니겠다”며 업주에게 사정했다.
김씨는 “업주는 ‘빚 1900만원을 갚기 전엔 하루도 쉴 수 없다’고 했다”면서 “출산 전날은 물론 출산 후에도 며칠 쉬지도 못하고 다시 윤락행위를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연은 참다 못한 김씨가 2일 서울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8일 빚 변제를 요구하며 김씨를 포함한 윤락여성 5명에게 윤락을 강요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윤락업주인 민모씨(32)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현재 김씨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는 ‘다시 함께 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센터측은 “김씨의 심신이 지극히 쇠약해져 있어 의료치료는 물론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출산한 유아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던 김씨가 한 사회복지재단에 입양을 부탁하며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락업주인 민씨 등이 실제로 임신 사실을 알고도 윤락행위를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스스로 일한 것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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