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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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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선 “국가의 존립질서를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7일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확산 여부를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인사는 “사법부는 기존에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인데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상당한 위험 요소”라며 “국가 존립질서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국민이 전체적으로 사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65명으로 이 중 기소된 사람은 34명이었다. 기소된 사람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관련자들이며 일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1998년 이후 5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의 현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첫해인 1998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389명이었으나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9명이었다. 1998년 구속자의 대부분(354명)은 국보법 7조(찬양 고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 1998~2003년 5년간 국보법 위반 구속자수(단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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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2월25일∼)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2월24일) | 합계 |
| 7조(고무찬양) | 354 | 263 | 117 | 106 | 122 | 9 | 971 |
| 3조(반국가단체) | 15 |
| 5 | 1 | 1 |
| 22 |
| 6조(잠입탈출) | 5 | 10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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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8조(회합통신) | 9 | 10 | 3 | 4 | 2 |
| 28 |
| 4조(국가기밀) | 2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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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9조(편의제공) | 4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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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10조(불고지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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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89 | 288 | 128 | 118 | 126 | 9 | 1,058 |
| 자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2004년 5월 발간) | |||||||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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