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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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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분기준 미달, 유해물질 함유 등 불량식품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식품을 검사한 뒤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되면 해당 업체명과 식품명을 인터넷에 게재해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해당 업체로 하여금 부적합식품의 회수나 반품 조치결과를 인터넷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어떤 식품이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되면 즉시 대형식품판매점(305개) 유통전문판매점(312개) 편의점본부(5개) 소비자보호단체(11개) 보건환경연구원(26개) 등 총 658곳에 e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이를 알려주는 동시통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식품 정보를 e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제공받기 원하는 식품판매점은 시청 위생과에 전화(02-3707-9115)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들은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006년도경부터 동시통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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