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상정보 외부제공 제한키로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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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 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하거나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로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정보를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 처리,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본인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의무적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산자료 관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학생 정보의 수집, 이용 근거와 한계를 규정하고 학생의 열람과 정보 정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학생(교육)정보보호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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