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이수만씨 집행유예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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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3일 회사 자금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씨(52·가수·사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의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빼낸 돈을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한 점과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증식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8월 자신이 운영 중인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내 이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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