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의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빼낸 돈을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한 점과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증식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8월 자신이 운영 중인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내 이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