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감정 마약투약 증거 미흡”… 원심깨고 무죄선고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34분


코멘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모발검사에서 한 차례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3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박모씨(48·주점운영)에 대해 “국과수의 1차 모발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2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발에서 MDMA가 검출됐다는 것은 투약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며 “모발감정은 역사가 길지 않고 약물이 모발에 침입하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복용 시기 추정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유죄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