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

  • 입력 2004년 8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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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嫌煙權)’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6일 “공중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허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을 하지 않거나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이는 혐연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 생명권과도 연관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흡연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만큼 공공복리를 위해 흡연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7월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등 순기능을 무시하고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조항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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