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 변호사가 대우건설에서 받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추징 선고를 받은 14억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1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 변호사가 대선 때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의원 등과 함께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큰 잘못이지만 기업들이 먼저 서 변호사를 정치자금을 건넬 창구로 지목해 범행에 나서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난 대선 전 삼성(30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대우건설(15억원), 대한항공(10억원) 등에서 모두 575억원을 모금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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