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숲 해설가’ 공인자격증 생긴다

  • 입력 2004년 8월 2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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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나 역사 등을 설명해 주는 ‘숲 해설가’의 공인자격증 제도가 생긴다. 또 현재 국립공원 등에 적용되는 휴식년제가 휴양림과 일반 등산로로 확대된다. 휴식년이 적용되는 국립공원 등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농림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종전에 산림법에 포함돼 있던 일부 산림문화 및 휴양림 규정을 떼어내 산림휴양 관련제도를 체계화한 것으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돼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숲 해설가에게 자격증을 주고 일정 요건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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