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종전에 산림법에 포함돼 있던 일부 산림문화 및 휴양림 규정을 떼어내 산림휴양 관련제도를 체계화한 것으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돼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숲 해설가에게 자격증을 주고 일정 요건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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