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승남 前검찰총장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04년 8월 2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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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는 20일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평창종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신승남(愼承男·사진) 전 검찰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선고를 뒤엎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金大雄)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장에 대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정보는 피고인에게서가 아니면 알아낼 수 없는 정보로 판단된다”며 “1심과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밀을 누출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창종건의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가한 점과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려 수사를 방해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총장은 2002년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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