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金大雄)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장에 대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정보는 피고인에게서가 아니면 알아낼 수 없는 정보로 판단된다”며 “1심과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밀을 누출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창종건의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가한 점과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려 수사를 방해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총장은 2002년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