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추행' 남편에 첫 유죄판결

  • 입력 2004년 8월 20일 12시 08분


법원이 48년 제헌헌법 공포 이후 최초로 아내를 성폭력 하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문화일보는 20일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새로운 선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2002년 9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모(45)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반응,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각각 나오자 피고인은 다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이 1970년 3월 10일에 부부간 강간죄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으나 본 사건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 이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1970년에 선고된 판결로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김씨는 서울가정법원 임의조정으로 재산중 일부인 2억2000만원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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