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추락사망 지하철公에 2억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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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떠밀리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하철공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동식·崔東軾)는 지난해 노숙자 이모씨(50)에게 떠밀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안모씨(당시 41세·여)의 유가족이 이씨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일 “공사는 2억157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펜스는 역마다 50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데도 당시 승강장에는 이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공사가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승객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마다 수십건의 승강장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선과 전동차 진입경보, 안내방송 만으로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노숙자 관리를 소홀히 했고 폐쇄회로(CC)TV 기능이 불완전했으며, 승강장에 안전요원이 부족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6월 서울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안씨가 사고로 숨지자 같은 해 8월 이씨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3억771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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