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보호 '그린존' 만든다

  • 입력 2004년 8월 17일 00시 41분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별도로 보행자 보호구역(Green Zone)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주변 도로,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거나, 차량 운행의 최고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또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 △도로 폭 축소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마련된다.

경찰은 우선 지방경찰청별로 1, 2개의 구역을 선정해 1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정책이 원활한 차량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구역과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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