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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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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주변 도로,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거나, 차량 운행의 최고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또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 △도로 폭 축소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마련된다.
경찰은 우선 지방경찰청별로 1, 2개의 구역을 선정해 1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정책이 원활한 차량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구역과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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